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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3.06.24
정보통신설비 기술사 협력 반대(현행대로 운영시 문제 없음)
건축물내의 통신설비는 현행대로 운영시 문제가 없으므로 건축법시행령 91조의3 관계기술자의 협력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사의 관계기술자 협력에 참여가 불필요하므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