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80
류**
2013.06.24
반대합니다
금번에 입법 예고된 건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확보 등 개정목적에 부적합하고 비용기 증가되며 정부시책 . FTA체결 조건에 맞지않고 건축설비업과 업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