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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6/

제목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전세버스운행 개정법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

적극찬성

높은 비용부담으로 현실적으로 기관에서 통학차량 운영이 불가능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 운행되는 차량의 대부분이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차량이 운행.

사고시 탑승객의 보상과 책임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