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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6/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전세버스운행 개정법안 입법예고 관련
적극찬성 높은 비용부담으로 현실적으로 기관에서 통학차량 운영이 불가능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 운행되는 차량의 대부분이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차량이 운행. 사고시 탑승객의 보상과 책임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