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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2013.06.24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합은 안전성확보 등 개정목적에 부적합하며 비용증가, 정부시책 FTA체결 조건에 맞지 않고, 건축설비업과 업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