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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13.06.24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입법 절대반대!!!!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입법 절대반대! 건축물설비의 한분야인 배관.배선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융합의 구내통신설비는 건축법에 의한 합법적인 전문가로서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그업무에 관여하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입법에 절대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