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846 |
||
---|---|---|---|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3.06.24 |
제목 |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정보통신기술사의 관계전문기술자 지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
내용 |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든 기술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통신은 건축물 뿐만아니라 도로,전기 등 어느 곳에나 정보통신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대상물은 가치의 하락과 국민의 편리성에 부합하지 못하게 된다. 대학이나 전문기술분야에 엄연히 정보통신 과정을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