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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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13.06.23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정보통신기술사의 관계전문기술자 지정에 대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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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관한 개정사항은 실제 현실적으로 정보통신기술사를 통해 일어나던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사항이고, 전기분야가 마치 자신들의 것인양 오해할 소지를 없애는, 그야말로 원칙에 입각한 개정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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