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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5/

제목

개인 의견입니다.

내용

본인은 대학에서 “건축”이나 “환경” 관련과는 졸업하지 못하였으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음진동기사” 시험에 응시하여 이를 취득하고 층간소음측
정분석을 하는 회사에 취업해 수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의견 -
1. [별표7] 인력 기준
기준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인력의 기준도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별표7] 인력 기준
층간소음측정의 실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측정이 다른 소음측정과의 다른 점은 단지 많은 장비(무거운)를 운반 설치 이동한다는
거 이외에는 특별이 다른 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측정 시험검사자를 정, 부로 선임한다하더라고 무거운 장비 이동을 위한 인력까지 대졸
이상의 자격에 상응하는 자가 해야 한다는 기준(현 개정안은 4인 이상)은 완화 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