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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3.06.21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건축 설비 기술력에는 설비운전, 제어 관리등의 시스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정보통신, 가스 기술가 협력의무 조항은 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