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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04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참여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 조항은 안전성 확보 등 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융·복합화되어 있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업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