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3
홍**
2013.06.21
제91조3 2항의 2 가스기술사 추가에 대한 의견
이는 건축물 설계업무에 혼란을 주는 처사이기 때문에 삭제외어야 함이 맞습니다.
20130621145921_의견제출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