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2
신**
2013.06.21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입니다
상기 시스템의 기술전문가가 아니므로 설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아 입법예고에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20130621150926_SKMBT_363130621150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