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802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상기 시스템의 기술전문가가 아니므로 설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아 입법예고에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130621150926_SKMBT_363130621150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