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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2013.06.21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입니다
2013.5.15.자로 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중 제91조3(관계기술자와 협력) ②항의 2에 가스기술사가 추가 된 사항은 건축물 설계업무를 어지럽히는 처사라고 사료되어 반대합니다
20130621150224_의견제출서(류태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