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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3.06.21
건축법시행령 개정관련 입법예고에 적극 찬성합니다
가스관련 시공 설계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갗춘 가스기술사가 담당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입니다. 여태까지 가스와 관련없는 타분야의 비전문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가스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개정 추진을 적극 찬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