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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3.06.2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기계설비분야 전반에 대해 가스기술사가 참여하는 것은 곤란함 단, 가스를 사용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조건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