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70
이**
2013.06.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스기술사 참여를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스기술사 참여를 반대합니다. 가스기술사는 건축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와 전공 분야 및 업무 분야에 차이가 있으며, 단순히 안전 관리에 대하여 건축설비의 모든 분야를 허용한다는 점이 말이 안되고, 또한 장기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20130621113510_의견제출서_이용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