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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7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스기술사 참여를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스기술사 참여를 반대합니다.

가스기술사는 건축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와 전공 분야 및 업무 분야에 차이가 있으며, 단순히 안전

관리에 대하여 건축설비의 모든 분야를 허용한다는 점이 말이 안되고, 또한 장기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130621113510_의견제출서_이용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