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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13.06.21
건축설비 설치 시 가스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함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가스기술사는 가스설비에 대하여 기술협력을 함이 타당하며, 건축설비기술사는 건축물에 들어가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업무를 함이 합리적임. 본 입법안은 가스기술사에 특혜를 주는 행위로 판단됨. 업무의 Originality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판단이며, 가스기술사는 가스설비에 특화를 해야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