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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4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위생,냉난방,공조,가스,소방(기계)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내부의 가스설계부분도 저압,중간압이고 장비의 가스공급을 위한 설계이므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책임하에서 충분히 설계가능하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스분야를 분리하게 되면 가스와 연계되는 설비가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