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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3.06.20
입법예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눈부신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한다면, 정보통신 전문가의 참여가 있어야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반드시 관철되어야 창조경제 목표달성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사의 참여를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