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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3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3.06.20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 설계기준 만으로도 충분한 품질 및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