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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2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3.06.20

제목

(찬성)정보통신설비의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설계자와 감리자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술사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