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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3.06.20
(찬성)정보통신설비의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설계자와 감리자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술사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