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함에있어. 관과 민간단체협회가 규제를 할려는것은 국민과 사업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다. 협회가 교통사고 위반사항을 매월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지차체에게도
통보해야 한다는 발상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머슴이 아니라 국민과 사업자를 머슴화 시키는
악법이다. 이러한 발상과 제안을 한 당사자는 하루빨리 퇴출되어야한다.
안21조2호의 3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대한민국의 사업용사업자는 모두가 반대할겁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알길이 없어 그냥 지나갈 뿐이지요. 그것을 이용한 법 개정자는 협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개혁을 해도 모자랄판인데 규제가 웬말인가?
개혁을 외치는 대통령님앞에서 규제를 할려는 관계관청은 누가 이러한발상을 했나 확인하여
당사자가 공무원이라면 대통령남에게 보고하여. 영원히 퇴출시키여야한다고
생각하더군요. 많은 사업용 사업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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