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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2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08./0.5/

제목

안 제21조2호의3 신설을 반대한다.

내용

법률 개정함에있어. 관과 민간단체협회가 규제를 할려는것은 국민과 사업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다. 협회가 교통사고 위반사항을 매월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지차체에게도
통보해야 한다는 발상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머슴이 아니라 국민과 사업자를 머슴화 시키는
악법이다. 이러한 발상과 제안을 한 당사자는 하루빨리 퇴출되어야한다.

안21조2호의 3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대한민국의 사업용사업자는 모두가 반대할겁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알길이 없어 그냥 지나갈 뿐이지요. 그것을 이용한 법 개정자는 협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개혁을 해도 모자랄판인데 규제가 웬말인가?
개혁을 외치는 대통령님앞에서 규제를 할려는 관계관청은 누가 이러한발상을 했나 확인하여
당사자가 공무원이라면 대통령남에게 보고하여. 영원히 퇴출시키여야한다고
생각하더군요. 많은 사업용 사업자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