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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97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13.06.20

제목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부분

내용

당초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에서 [신설] 가스기술사 추가와 관련하여 일반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서의 가스설비는 미미하여 가스기술사는 불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