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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3.06.20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중 다음항목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나. 가스․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화 (안 제91조의3제2항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상기 항목에 대한 법안개정안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