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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81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에 시설되는 설비의 기술력에는

설비운전, 관리, 제어, 보수유지 등 각 시스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하므로 설비구축에

정보통신 기술사 협력의무 조항은 안전성 확보 등 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