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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7

의견제출자

도**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가스기술사 참여 입법예고 반대

내용

건축설비는 유기적으로 설계 및 감리 되어야 하고 가스설비는 환기설비와 연관성이 깊으므로 건물설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설비기술사가 관장하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그리고 가스설비는 유지관리상의 안전교육 강화에 치중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