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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각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고속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정보통신설비의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