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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3.06.19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계획성 없는 분리는 상호이익에 위배됨을 명심하시기바랍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건설경기가 많이 저하된 시점에 전기와 통신을 따로 분리 한다면 서로간의 갈등만 조장될뿐 진정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