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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5/

제목

건축기본법 시행령 입법에 따른 관련 위원회

내용

1. 관련 조항
● 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 ---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의 구성 · 조직 ,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라 함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2. 제안내용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 20조제2항관련
-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라 함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와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는 기타 건축(디자인)관련
위원회를 포함한다 로 변경

3. 제안 사유.
●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자문)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며 각 시군의 건축행정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 등에도 미관및 디자인 관련하여 건축기본법 제정
취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각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건축과 공공디자인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각종
관련위원회를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므로 사업의 연계성을 위하여도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