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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2013.06.19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엄청 반대합니다
가스설계 및 가스공사는 현재 가스안전공단에서 관리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설비는 건축물에서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전체를 설계 및 감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전문성을 상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건축물 신축시 설계 및 감리는 건축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술사가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설비에서 가스설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은 가스 및 건축설비분아의 갈등만 초래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