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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0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08./0.5/

제목

입법예고 의견제출

내용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단서신설
> 내용중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서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 한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적으로 감안 적용한
다면 형평성 논란소지가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통일
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내용중 “운송사업자”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