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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13.06.18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반대 합니다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축전기기술사가 대표인 회사에서, 건축물구내통신설비 설계 업무를 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기사인데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사만 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요? 정보통신기술사가 있는 회사로 옮겨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한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