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59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반대 합니다

내용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축전기기술사가 대표인 회사에서,
건축물구내통신설비 설계 업무를 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기사인데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사만 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요?
정보통신기술사가 있는 회사로 옮겨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한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