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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013.06.18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안에 반대
현재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엔지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축전기기술사가 대표인 회사에서, 건축물구내통신설비 설계 업무를 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사만 할 수 있게 한다면, 건축전기기술사 소속의 정보통신기술자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요? 대책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