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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의 내용을 보면 기
존의 교통정책에 배치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보완하여 입법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일반승용차에 대한 할인율(20%)의 조정없이 일반승용차의 할인시간대만을 기존의 07시
에서 09시까지를 05시에서 09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였으나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인 07시에서
09시까지의 할인율은 이를 없애거나 10%수준으로 낮추고 20%대의 할인율은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22시에서 05시까지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교통수요관리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19인승의 버스 등 특수차량의 할인율을 50%로 새로이 설정하고 할인시간대는 05시에
서 07시와 20시에서 22시까지로 정하였으나 22시에서 05시까지도 교통의 비혼잡시간대이기 때
문에 이를 확대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5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시간이 갑
자기 변경되면 인접시간대에 교통체증현상이 발생할 것이므로 30분 정도의 변경시간대를 설정
하고 25%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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