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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3.06.18
건축법 시행렬 개정(안)-가스기술사 협력에 적극반대 합니다
건축기계설비 및 공기조화냉동공조설비 와 가스설비는 업역과 시험과목이 완전히다른 분야임.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10여년전 원동기 기술사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분야에서 협력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술사는 대통령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최고의 기술보유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