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사가 가스 이외의 건축설비분야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고하는 입법고시는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수험과목에는 기계설비 전체와 가스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스기술사는 가스전반에 대한 내용만을 검증합니다.
이렇게 설비 전반에 대한 내용 이해 및 검증없는 가스기술사가 설비분야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입법고시는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입법고시는 가스기술사가 기계설비분야에 대한 지식없이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