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43
정**
2013.06.18
찬성,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정보통신기술사 협력의무
사람의 혈관같은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전문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