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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3.06.17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에 적극 찬성합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다양화 전문화에 따른 관련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