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6
정**
2013.06.17
업역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스기술사는 가스분야에만 협력할 수 있도록 통신처럼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스기술사가 가스분야에만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인지,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분야에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 적용에 상반된 해석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