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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13.06.15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점점 대형화되고 전문화되는 건축물이나 가스시설에 있어, 이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스기술사)에게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가스설비의 적정 설계와 기술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모든것이 설명된다고 봅니다.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