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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3.06.15
건축법 시행령 일부 변경에서 가스시설 관리범위 변경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대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가스시설을 가스기술 전문가에 의한 시공관리하는 것은 정말 늣었지만 안전에 국민생활에 바람직한 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