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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81조 연결복도, 연결통로 관련입니다
첫째 “연결 복도”와 “연결통로” 가 어떻게 다른지 용어의 정의를 몰라서 질문드리구요
두 번째 (지하층 부분과 관련하여)
두 개의 필지에 각각 쇼핑몰을 건축하면서, 지하쇼핑몰 또는 지하주차장을 연결하여
설계 하고자 합니다
이때 두 개의 건물을 일정거리만큼 이격한후 연결 통로(연결복도)라는 완충공간을 꼭 설치하여
방화구획된 실을 만들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지상층의 “맞벽” 처럼 두 개의 건물을 붙여서 건축하고(물론 향후 각각 철거가 가능토
록 구조체 분리, 각각의 주차램프등은 설치), 오픈된 통로 부분에 방화 샤타
방화문등을 설치하여 방화구획만 할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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