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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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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1/

제목

공익사업법(중략)시행령 40조7항(신설)등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익사업법(중략)시행령의 개정내용중 40조7항(신설)등을 반대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등에 의한 철거민 특별분양 제도개편관련 많은 반대에도 불구 건교부
에서는 할술 더 떠서 철거민등에게 불이익이 될수 있는 일반분양가격조항을 반대합니다

자기집이 자기의사와 관련없이 헐리고, 시가 또는 그이하의 보상금 받고.... 그리고 임대 또는
일반청약관련 통장등과 차이가 없는 일반분양가공급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