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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008./0.1/
연결허가금지규정에대한 입법예고에대한의견
우선 규제완화에대하여 찬성의견입니다 규칙6조 4항에의하면 조명시설등을 설치했을경우 동시설물로부터500m이내의구간이라하였는 바 통상 터널 진출입로에 150m이상의 조명시설이 있기때문에 조명시설로 부터가 아니라 터널및 지하차도의 시설로부터 (안전이 확보 된다면)300또는 350m로 제한하는것이 옳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