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9
김**
2013.06.14
현행 유지 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 조항은 업무분야별 갈등 만 조장하는 것으로 현행존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