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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7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91조의3 제2항제 3호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조항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