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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7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늦었지만 찬성합니다.

내용

세분화 되어가는 21세기에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정보통신은 정보통신 기술사가 확인을 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건축설비는 축소하여 전기는 전기, 건축은 건축, 기계는 기계, 소방은 소방 식으로 분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