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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3.06.1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건물내의 가스설비는 저압으로 안전성 확보에 따른 엔지니어링 요소가 커지 않으며, 사용에 따른 가스의 위해성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공사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가스기술사의 건축설비의 협력관계는 그 역할이 미약하다 할 수 있으며, 또한 가스기술사의 협력은 제도의 중복으로 이러한 많은 규제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민원인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