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41
김**
2013.06.13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91조의3제2항제3호에 신설된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조항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