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8
정**
2013.06.12
제213-1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의견
내용 금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정보통신 기술사의 협력의무 조항은 전기,제어,통신 등 융.복합화되어있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업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